제1조(목적)본 약관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 권리, 의무,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① “협회”는 사용자가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협회”의 서비스 제공 행위 및 사용자의 서비스 사용 행위에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은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③ 해당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 7일 이전부터 적용일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공지하고, 기존회원에게는 개정약관을 개별로 통지합니다. 단, 회원에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 30일 이전부터 적용일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공지합니다.
④ 변경된 약관은 부칙에 명시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되며, 공지된 이후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에는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원은 회원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
①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의 취지에 따라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① 이용계약은 “협회”에서 제공하는 이용약관을 숙지하고 동의함으로써 성립됩니다.
① “협회”는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 홈페이지에 가입되어 전기자동차 공공충전인프라 카드를 발급받은 이용자에 한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을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1.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 홈페이지 가입 시 회원정보를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2.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3. 다른 사람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5.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6.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7. 기타 “협회”가 정한 서비스 사용요건이 미비 되었을 때
① 이용자는 언제든지 “협회”를 통하여 사용정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협회”는 이를 관련 절차에 따라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① 이용 전에는 반드시 회원카드 및 회원번호(전기자동차 공공충전인프라 카드)를 발급받은 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이용자는 자신의 전기자동차 공공충전인프라 카드 및 회원번호를 도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② 이용자는 “환경부”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③ 이용자는 공공급속충전인프라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허위내용을 기재하거나 다른 회원의 비밀번호와 ID를 도용하여 부정 사용하는 행위
2. 기관 운영진, 직원 또는 관계자를 사칭하는 행위
3. 서비스를 통하여 전송된 내용의 출처를 위장하는 행위
4. 법률, 계약에 의해 이용할 수 없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8. 기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광고, 판촉물, 스팸메일, 행운의 편지, 피라미드 조직 기타 다른 형태의 권유를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9.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10.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11.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12.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13.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14.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제반 규정 또는 이용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
15.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① 이용자는 “협회”에서 제공하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2016년 4월 11일 이후로 시행하는 유료 충전서비스
2. 충전기 원격조치 및 수리·보수(단, 거리 및 상황에 따라 수리·보수 시간이 늦어질 수 있으며 차량 견인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3. 헬프데스크 서비스
4. 충전인프라 공동사용 서비스
① 유료 충전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24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설치지점의 영업시간에 제한이 있는 곳은 영업시간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① 이용자는 환경부에서 규정한 요금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요금의 구체적 내용은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요금은 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환경부에서 지정한 방식(후불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 또는 체크카드)으로 결제를 해야 하며 서비스 관리·운영자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비용을 정산해야 합니다.
① 회원카드에 간편결제 등록 시 환경부 회원 카드로 민간충전사업자 충전인프라를 사용할 수 있는 공동사용서비스에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② 민간충전사업자의 충전인프라 사용요금은 민간충전사업자가 정하며 그 금액은 운영방침 및 시장상황 등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③ 충전인프라 공동사용에 따른 요금결제는 충전량 및 요금확인 기간 등에 따라 결제일 까지 1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① 이용자는 별도의 결제카드(후불교통 기능이 있는 신용 또는 체크카드)없이 충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단, 결제카드 없이 충전할 경우 발급된 회원카드기준으로 요금이 청구되며 회원카드 발급자 이외의 타인이 사용하여 요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원카드 발급자에게 요금이 청구됩니다.
② 미납된 충전요금에 대해서는 이용자 동의 없이 요금을 청구할 수 있고 요금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충전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미납요금 회수를 위해 결제대행업체 등에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③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해당 충전소에 게시된 이용수칙을 따라야 하며 담당자의 지시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합니다.
④ 이용자는 충전이 완료될 때까지 충전기가 설치된 지점에서 대기해야 하며 이용자의 부재로 인한 차량 등의 도난 등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협회”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용자는 차량 충전 완료 후 신속히 차량을 이동시켜야 합니다.
➄ “협회” 는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등을 위해 CCTV, Web Cam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과실, 고의로 인한 충전기 파손 시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① “협회”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 고의 또는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② “협회”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 중 이용자의 고의, 실수(회원카드 양도 및 회원번호 유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요금 포함)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이용자는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양도, 증여했을 때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① “협회”는 기간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협회”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③ “협회”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 또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협회”는 충전기 고장 시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 홈페이지에 충전기 상태정보 표시 및 공지가 부득이한 사유로 늦어진 경우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⑤ “협회”는 서비스에 표출된 어떠한 의견이나 정보에 대해 확신이나 대표할 의무가 없으며 이용자나 제3자에 의해 표출된 의견을 승인·반대·수정하지 않습니다.
⑥ “협회”는 계약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며 타 이용자로 인해 입게 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⑦ “협회”는 이용자 상호간 및 이용자와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① “협회”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본 분쟁으로 인한 소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제기합니다.
본 약관은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